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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해사안전법(상) 일일모의고사 48번
등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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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해양경찰공무원 > 해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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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항로표지⋅신호⋅조명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사람은?
①
해양경찰청장
②
해양수산부장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④
관할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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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해설
항행보조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수부장관이 한다.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선박관제에 관련된 항행보조시설은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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