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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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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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인 교통안전특정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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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업면허를 허가(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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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