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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 났을 때, 즉 조종이 완전히 불가능 한 경우에는 부득이 보호수역에 들어가도 뭐라 할 수 없지만, 조종제한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수역을 들어가려고 하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한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작업하는 건 되지만, 해경청장은 보호수역 입역 허가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