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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해사안전법(상) 일일모의고사 59번

등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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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상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구역을 정하여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항행제한 또는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의 발생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없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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