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구역을 정하여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항행제한 또는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의 발생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없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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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이동 및 항행제한, 조업중지 명령은 해당지역 사고를 수습하는 해경서장이 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박이 어디에 있는지, 조업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깐, 그런 건 해경에서 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