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의 장이 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된다.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
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
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