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
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
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
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
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
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