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 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 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 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