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주유취급소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위험물기능장, 위
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
무))이 있는 사람을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자격이 있는 자를 소
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
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 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