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
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