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 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 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 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
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
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ㆍ물자에 대한 운용은 제
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
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
제에 따라야 한다.
⑥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
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