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63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
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발생 단계별 주요긴급구조 대응활동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메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