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
(海溢), 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
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 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
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
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