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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비 소방직 9월 실전모의고사 행정법총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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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②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③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수단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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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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