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①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반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의ㆍ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 본세와는 성질이 다르며, 본세의 산출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ㆍ징수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