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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발명특허, 교과서 검정, 도로구역 결정은 모두 확인에 해당한다. 행려병자의 유류품처분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로서 대리에 해당한다. 대리의 예로는 조세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행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