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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②세무서장이 독촉을 하는 경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