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가 심판대상계획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계획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2.22. 2017헌마691).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목적으로 시행해 온 EBS-수능 연계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