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아동을 잠재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공익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바, 이러한 제한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6. 28. 2017헌마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