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조합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8. 2. 22. 2016헌바370).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부행위처벌조항이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나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과 달리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기부행위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