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소방업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자격증의 소지자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하며, 자격증 취득기간은 가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갑(甲)이 갖고 있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은 1퍼센트,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은 3퍼센트, 2년 이내의 토익 700점은 1퍼센트의 가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총 5퍼센트의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