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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틀림,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의 가점은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시험(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포함)에 적용한다.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각 시험마다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