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② 맞음,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때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행하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통지한다.(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3항)
③ 틀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