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맞음,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법 13조 제2항)
② 틀림, 채용후보자명부는 채용후보자등록 순위가 아니라 시험성적의 순위에 의한다. 채용후보자명부는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대상으로 임용예정계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0조)
③ 맞음,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에서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최우선순위는 취업보호대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