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② 틀림, 법 제7조 제2항 제7호(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경력경쟁채용등 계급 환산기준표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임용령 제15조 제8항)
④ 맞음,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