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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틀림,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소정의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