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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맞음,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은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임용령 제43조 제2항) 소방청장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