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③ 맞음,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 대통령 : 소방준감에 대한 신규채용, 승진, 강임, 파견, 면직, 해임 및 파면 ㉡ 소방청장 : 소방준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