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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 憲裁 98. 12. 24. 89헌마214
② 【O】 원고(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서울외곽순환선 고속국도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1992. 6. 18.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피고들이 각각 1980년대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여 온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토지 등을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사실, 부천시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과밀억제지역으로서 피고들의 공장과 같이 면적이 200㎡ 이상이 되는 공장을 설립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들은 1994. 5. 31. 부천시장으로부터 각기 3년 내에 공장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95. 9. 30. 피고 1과, 같은 해 10월 2일 피고 3과 사이에 그들 소유 공장에 관하여 각 지장물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2와 사이에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996. 4. 30. 휴업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공장은 법령상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들이 휴업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아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도로법과 토지수용법상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에 공장설립 허가를 받고 공장등록증을 교부받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휴업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大判 01. 4. 27. 2000다50237).
③ 【O】 토지수용법 제51조가 정한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보통의 사정이라면 토지의 수용의 결과 토지소유자 등이 당연히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상 손실로서 토지의 수용과 손실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大判 00. 10. 6. 98두19414).
④ 【X】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大判 00. 3. 10. 99두10896).
⑤ 【O】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대하여 특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02. 2. 26. 99다3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