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2.16,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②(○)종전 판례는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여 재결주의를 취한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1990.6.22, 90누1755;대법원 1989.3.28, 88누5198). 즉 구 토지수용법은 이의신청절차가 필요적이었다. 그러나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이의신청절차가 임의적이고, 원처분주의를 취하므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③(×)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정해진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07.28. 2005두11784).
④(○)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0.18. 2010두1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