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해설】②○【(실무 31)】금전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공탁자의 생활근거지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관할공탁소에 가서 공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따른 공탁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공탁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예규 887호)[12]】
1. 목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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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가.「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한다(전단).
나.「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탁서 등이나 청구서 등을 접수하는 공탁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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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한다(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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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 또는 공탁금지급청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공탁자는 공탁서 등(공탁서 1부와 첨부서류)을 접수공탁소에 제출하면서 우표를 붙인 봉투(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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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절 공탁서의 기재사항
5.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규칙 20조(공탁서) 2항 5호)(40)】토지수용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때에는「피수용자 불명」등으로 기재한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1061호)[33]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2)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ㆍ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피공탁자:피수용자 불명)
(나) 수용대상 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피수용자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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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규칙
11조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 1항】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
①×【규칙
12조
(기재문자의 정정 등) 2항】
공탁서,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지급위탁서ㆍ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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