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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장은 겸할 수 있지만, 당해 시설의 직원이나 감사는 겸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